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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가정법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미국에서 양육권 변경하기 더보기
이혼 후 판결문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이혼 시 결혼영주권 조건부해지 Q&A Q.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영구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Save Changes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아선 배우자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 돼버린 상황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같이 사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국은 조건부 기간동안의 이혼을 이유로 임시영주권자를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해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Q.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원고는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일 경우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와 다르게 뉴저지와 근접한 뉴욕주의 경우는 완전한 합의이혼일 경우, 양측이 제대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합의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절차적인 차이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할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법원판결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뉴저지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보통 출두 당일날 이혼 판결문을 받을 ..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 확대 등 수정이 필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증..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의 17%, 2명인 경우 25 %, 3명인 경우 29 %를 양육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양 부모의 소득, 아이의 의료보험료, 맞벌이로 발생하는 아이 육아비를 소득에 비례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나 캠프비용, 스포츠 비용, 의료비용, 대학진학 비용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각 주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Q.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미국에서는 양육권 분쟁시 가장 주된 논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수 2.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3.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과 양 4. 부모의 적합성 5. 부모의 거주지 6. 부모가 서로 방문권 등 자녀에 대해 상의 및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 자녀의 학업 8. 자녀의 선호도 9. 형제들과의 관계 10. 안정적인 환경 11. 자녀의 안전 12. 부모의 업무시..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Q.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혼 기간 동안의 부부의 부동산 매매 내역, 비지니스 내역 은행 계좌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및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재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개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면 그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나 생성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한 나라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혼시 부부가 거주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이 접수되기 전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접수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접수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