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원고는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일 경우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와 다르게 뉴저지와 근접한 뉴욕주의 경우는 완전한 합의이혼일 경우, 양측이 제대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합의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절차적인 차이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할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법원판결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뉴저지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보통 출두 당일날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 이혼이 더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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