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한 나라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혼시 부부가 거주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이 접수되기 전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접수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접수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주하는 주의 거주요건을 확인해서, 충족하는 지역에서 이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뉴저지주에 살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 아내가 1년이상 뉴저지주에 거주하였으면, 뉴저지주에서 이혼 가능합니다.
각 주의 거주요건이 다르고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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