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 확대 등 수정이 필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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