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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미국 취업비자,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H1B를 준비하는 자세 취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뉴욕 길거리는 누비며 자신의 꿈을 펼치길 기대하며 시작한 첫걸음, 공부도 어려운데 영어로 공부하면서도 꿈을 생각하며 지새웠던 밤. 이 모든 노력이 쌓여 이루어낸 미국 취업! 당신의 취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취업은 되었어도 비자 문제 때문에 귀국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준비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전략! 이민팀 전문 변호사, 이동원 변호사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더보기
H-1B사기 스폰서 현미경 실사 올해 H-1B를 신청한 많은 유학생들과 고용주분들께서 전에 없는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딜레이된 H-1B 심사로 적체된 케이스가 아직도 이민국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H-1B 승인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이 12월 14일자로 발표한 은 H-1B 고용주들과 현재 H-1B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아닐 수 없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 더보기
유럽계 건축 디자이너의 O-1 비자 인터뷰 승인 최근에 해외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서의 O-1 비자 인터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더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 변호사는 비자 인터뷰 패킷 준비 외에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미리 짚어봄으로서 고객의 인터뷰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의 경우에도 수차례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실전 인터뷰에서도 잘 대응함으로 인해 인터뷰에서 바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객은 미국에 재입국하신 후 세계적인 건축회사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O비자 거절된 적 있는 건축디자이.. 더보기
미성년자의 동반자녀 자격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기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영주권을 신청했던 당시 이미 만 20세를 넘긴 상태였지만 본인의 신변 문제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나 만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인을 통해 별도 이민비자 청원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21세를 넘긴 성이이 될 경우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예외적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만 21세가 되기 얼마 전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 더보기
건축 디자이너의 O-1 이전 및 연장 청원서 승인 거눅 디자이너는 에이전시 소속으로 O-1을 받아서 일을 하던 중 유명한 건축 회사의 정직원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민국에 O-1 이전 및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건축 디자이너가 O-1으로 있는 동안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증명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축 디자이너는 O-1으로 있는 동안 겨우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을 뿐이었고 비용도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들은 프로젝트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며 에이전시를 통해 비용을 지불받은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L 비자 연장 기각에도 E-2 승인 신화.. 더보기
비지니스 운영분석가의 3순위 취업청원서 일주일만에 승인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레스토랑 고용주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Operations Research Analyst 직원의 취업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직전 노동허가서(LC) 심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담당 변호사가 연방 노동국의 까다로운 감사(Audit)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LC 승인을 받아 내었습니다. 본 청원서는 추가서류요청 없이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가족초청, 배우자 초청도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라면, OK! [이민법 칼럼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하다! 더보기
2순위 취업영주권, 인터뷰 후 승인! EB2 영주권 신청서가 인터뷰 후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신청인은 10월 1일부터 의무화된 이민국 인터뷰를 하고 바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인터뷰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인터뷰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련 칼럼] 취업영주권 인터뷰 준비!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1회"를 확인해보세요.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H-1B, O-1, L-1 갱신도 만만치 않아진다- 신규와 동일 수준 심사 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의 경우, 이미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할 일이 있는지를 .. 더보기
E-1비자 직원의 E-2 비자 신분 변경 및 고용주 변경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고객은 E-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나 새로 이직할 회사는 E-2 투자회사였기에 저희 이민팀은 신분변경건으로 해당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E-2 투자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직이거나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제안받은 직책과 조희 고객의 경력 및 학력을 고려했을 때 매니저급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고객이 수행할 직무의 관리직 특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 더보기
J-1 비자의 2년 컨디션 성공적으로 면제 J-1 비자에 걸려있던 2년 컨디션에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J-1 소지자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미국 내 모국 대사관에서 "Letter of No Objec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국무성에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은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J-1 비자에 걸려있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이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