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상표등록] 편집 및 작문 회사를 운영하는 고객님의 상표권 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편집 및 작문 서비스에 종사하는 회사를 대표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지적재산권팀에서는 고객님의 상표 등록을 신속하게 도와드렸으며, 이에 고객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더보기 [펜실베니아 이혼] 송동호 종합로펌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한 고객님께서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다른 여자 친구분과 결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이혼 과정을 희망하셨고, 이러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은 빠른 서류 준비를 포함한 신속한 일처리를 통해 고객님의 이혼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고 고객님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더보기 [미국 사업 설립] 고객님의 뉴저지 식당 사업 설립을 신속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고객님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고객님은 북부 뉴저지에 식당을 개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기업법팀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설립해드리고, 설립 과정 또한 자세하게 안내드렸고 고객님은 이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더보기 [O비자] 건축디자이너의 O-1 비자 3년 연장 승인 본 고객은 현재 O-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해온 건축디자이너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다시금 케이스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O-1 비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새롭게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O-1 비자 신분을 취득한 아티스트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국은 모든 연장 케이스를 새로운 케이스로 간주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 신청시에도 해당 신청인이 계속해서 O-1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왜 3년 기간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제..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척추교정전문가 (chiropractor)의 H-1B 승인 척추교정전문가의H-1B가 승인되었습니다. 외국인 척추교정전문가로서 H-1B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미국 또는 외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할 주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 H-1B 기본 자격으로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최근 이민국 추세상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이민팀에서는 해당 포지션의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와 함께 work sample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 더보기 [EB3] 취업영주권, 취소될 뻔한 I-140 청원서의 재승인 본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진행한 영주권 수속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 있었던 인터뷰 참석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I-140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통보 (“NOIR”)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NOIR에 의하면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케이스 파일 분석 후 이를 반박할 충분한 소명자료 및 브리프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소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민국은 해당 케이스를 다시 재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EB2] 미국 취업영주권, 대학교 강사의 이직 후 취업영주권 승인 (AC21) 본 고객은 풀타임 대학 강사 포지션으로 취업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여 I-140까지 승인받은 케이스였습니다. I-485가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부터 새로운 job offer를 받았고, 이에 저희 이민팀은 관련조항인 AC21 106(c) 조항에 근거하여 취업영주권 수속 중 신속히 고용주 변경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취업 1, 2, 3순위 영주권 수속중인 신청인은 I-485가 180일 이상 심사 중일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할 필요없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로의 포지션이 기존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본 고용주변경 건을.. 더보기 [O 비자] 패션디자이너의 O-1 비자 청원서 승인 본 고객은 O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에 케이스를 의뢰하신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이민팀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고객의 제한적인 경력을 보완하고자 고객님이 참여한 패션쇼에서 맡았던 비중있는 역할을 입증할 강력할 추천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케이스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객님께 관련 공모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케이스 build-up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조언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일반 케이스로 접수했음에도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3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미국 교통사고 합의] 과거 의료 기록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의 증거 제시를 통해 고액의 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후미 사고를 당하신 고객님을 대변 하였습니다. 몇년전 사고로 인하여 고객님의 목을 다치시고herniated disc(디스크 탈출증)을 입으시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부상들이 더 악화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부상들은 그전에 일어났던 사고로 생긴 부상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한 제시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종합로펌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문제에 대해 재판까지 진행 준비 하였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각 사고 이후 고객님이 촬영하신 MRI를 참조하여 상해에 대한 추가 증거 도안을 제작하여 악화된 부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사고로 인하여 고객님은 악화된 경.. 더보기 [미국 혼전계약서] 복잡한 재산 분할의 이슈가 있는 고객님의 혼전 계약서를 도와 드렸습니다. 한 20 대 고객님은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하여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의 정보를 파악 및 제공 하고 결정을 돕기 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작성을 통해 고객님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