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풀타임 대학 강사 포지션으로 취업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여 I-140까지 승인받은 케이스였습니다. I-485가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부터 새로운 job offer를 받았고, 이에 저희 이민팀은 관련조항인 AC21 106(c) 조항에 근거하여 취업영주권 수속 중 신속히 고용주 변경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취업 1, 2, 3순위 영주권 수속중인 신청인은 I-485가 180일 이상 심사 중일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할 필요없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로의 포지션이 기존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본 고용주변경 건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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