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현재 O-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해온 건축디자이너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다시금 케이스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O-1 비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새롭게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O-1 비자 신분을 취득한 아티스트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국은 모든 연장 케이스를 새로운 케이스로 간주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 신청시에도 해당 신청인이 계속해서 O-1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왜 3년 기간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제출 후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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