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전문가의H-1B가 승인되었습니다. 외국인 척추교정전문가로서 H-1B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미국 또는 외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할 주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 H-1B 기본 자격으로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최근 이민국 추세상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이민팀에서는 해당 포지션의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와 함께 work sample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사업 설립] 고객님의 뉴저지 식당 사업 설립을 신속하게 도와드렸습니다. (0) | 2019.11.07 |
---|---|
[O비자] 건축디자이너의 O-1 비자 3년 연장 승인 (0) | 2019.11.07 |
[EB3] 취업영주권, 취소될 뻔한 I-140 청원서의 재승인 (0) | 2019.11.07 |
[EB2] 미국 취업영주권, 대학교 강사의 이직 후 취업영주권 승인 (AC21) (0) | 2019.11.07 |
[O 비자] 패션디자이너의 O-1 비자 청원서 승인 (0)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