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번 H-1B 비자 경쟁률이 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도 낮아진 수치로 사상 최대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수한 2명 중 1명은 추첨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에 대해 접수비로 제출된 체크를 Deposit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체크가 Cash Out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편으로 오는 Receipt notice를 받기 전 자신의 케이스가 선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말까지 아무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H-1B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F-1학생의 대부분은 5월 졸업으로 OPT가 5월에서 7월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변경은 기존 신분이 유효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H-1B 청원서가 추첨에서 떨어졌다면 빨리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H-1B의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법 칼럼] H-1B가 다가 아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법 칼럼]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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