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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미국이민법]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_송동호 종합로펌 이동원 미국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가 전하는 미국이민뉴스와 오피니언


[중앙일보] "음주운전 번만 걸려도 추방" (기사 원문 보기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TV 대담서 밝혀

추방 가능한 범죄 유형 대폭 확대될

비자 기한 넘긴 단순 불체 단속도 강화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 켈리 장관의 최근 NBC 인터뷰는 정권 하에서 유례없이 강화된 추방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에 발표한 불법이민자 세부 시행규칙에서 확대시킨 초강경 추방단속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이민 당국 수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재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전 정권까지는 제한된 추방단속 인원과 재정으로 인해 추방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였거나 또는 배제되었던 불법체류자들이 정권 들어 추방가능 범죄 유형의 범위에 대한 재해석 단속 방침의 확대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입니다. 켈리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수차례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라야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이제는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유죄판결이 아닌) 건만으로도 신분미비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과거에는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준의 경미한 범법행위일지라도 이제는 추방재판의 트랙에 회부시킬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해당 범법사유가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에 이르게 있는지의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Leocal v. Ashcroft, 543 U.S. 1 (2004)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건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구금된 영주권자가 앞서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케이스를 심리한 대법원은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가중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의도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하여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파기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추방단속 인원 이민판사 확충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추방단속 의지가 있는 시점에서 사소한 실수가 결과를 초래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주경찰에 사고신고를 접수했다가 이민신분이 드러나면서 이민국에 체포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신분미비자 또는 영주권자들은 이제 아무리 경미한 범법행위일지라도 추방의 위험에 빠질 있음을 직시하여 법규 준수에 어느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에 직면할 경우 반드시 추방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법조인들이 있습니다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www.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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