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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에 대한 법적 논쟁의 주요 쟁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죠슈아 리변호사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한 동양인 승객이 이륙 전에 공항 경찰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어내려 지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 / 사진 = 뉴스1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버부킹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승객 중 네 명을 내리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려야 했던 이유가 유나이티드항공 직원들을 태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 승객은 69세의 베트남계 내과의사 데이비드 다오씨로 밝혀졌습니다. 다오씨는 다음 날 오전 수술 일정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항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무노즈 CEO는 사건 직후 사과는 커녕 이번 사태는 오버부킹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해 승객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묘사해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태도를 바꾸어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며 고객들에게 사과한다”며 면피성 사과를 내놓았지만 이미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의 퇴진 요구 서명 운동과 유나이티드 항공사 탑승거부 운동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반 승객을 "호전적"이라 비난하고 승무원들의 결정을 칭찬하였다가 여

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대표 오스카 무노즈  



피해 승객은 해당 비행기를 꼭 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기에서 억지로 끌어내려 졌습니다. 그것도 많은사람 앞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고 부상을 입어 피까지 흘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피해 승객이 만족할만한 피해보상금과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피해승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중점적으로 논쟁이 될만한 사항들을 미리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논쟁 사항 첫번째, 오버부킹 여부  


첫째, 항공사 측은 자신들이 오버부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와 승객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면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계약관계(Contractual Relationship)가 형성됩니다.  항공권 구매를 할 때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적힌 서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운송계약서(Contract of Carriage) 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운송계약서에는 ‘만약 비행기가 오버부킹되었다면 항공사는 본인의 예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지원자가 있는지 승객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며 그때까지는 누구의 탑승도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항공사의 탑승 우선 정책에 따라 일부 승객들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14 CFR 250.2b)도 비슷한 내용의 권리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상으로는 유나이티드의 행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오버부킹으로 인해 발생되었느냐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오버부킹이란 비행기 좌석보다 다 많은 수의 승객이 예약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 승객은 다른 승객의 예약이 아닌 유나이티드 승무원들의 탑승을 이유로 끌어내려 졌습니다. 

또한, 피해 승객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 중인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조항들은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탑승한 승객을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적 논쟁 사항 두번째, 인종차별 이슈 


둘째, 이번 사태는 인종차별적 (Racial Discrimination)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기사에 의하면 비행기에서 쫒겨난 네 명의 승객 중 세 명이 아시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인종, 종교, 성적 차별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에는 유나이티드항공 승무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요구한 이슬람교도 여성 승객에게 유나이티드 승무원이 "음료수 캔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며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레깅스를 입고 탑승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10대 소녀 두 명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인종차별이 인정된다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1999년 4월 코카콜라의 유색인종 직원들은 자신들이 회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고 백인직원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코카콜라가 미국 내 인종차별 소송 관련 배상금 중 최대 금액인 1억9천2백만 달러 (약 2200억 원)을 코카콜라의 유색인종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여직원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노바티스에 손해배상금 2억5000만 달러(약 2860억 원)을 약 5600명의 여직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인종차별이 인정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논쟁 사항 세번째, 가해자의 범위


세번째로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이 사태의 가해자가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요청이 있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승객을 끌어내린 사람들은 시카고 공항 경찰들이였습니다.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항공사의 주장만 듣고 피해 승객을 처참하게 끌어내린 행위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실제로 시카고 공항 경찰 관계자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사태에 연루된 경찰 중 한 명은 현재 휴가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이 사태는 분명히 역겨운 일"이라며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유나이티드항공 경영진은 이번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NBC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존 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공화당,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현지시간 11일 유나이티드 항공과 시카고 공항 당국에 이번 사태의 진상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을 요구했으며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존 조는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종차별 사건이 잦아진 미국의 최근 분위기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최대한 증인과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고 신속히 민사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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