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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미국 이민법 뉴스]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중앙일보]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뉴욕시경(NYPD) 이민세관단속국(ICE)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 '흉악한 중범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에 서명했다.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대한 체포 정보를 ICE 알렸고, ICE 요원들이 퀸즈 형사법원에 나와 명을 연행했다. 신문은 2 "시경 행정직원이 이들 이민자들의 체포 소식을 ICE 알린 것으로 센트럴부킹 시스템에 나타났다" "이들을 변론하고 있는 국선변호사 측은 시경 측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연방 당국에 이들의 체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명인 데이비드 곤잘레즈(51) 추방을 차례 당한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다. 그는 밀입국 상태임에도 7 전철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다 경범죄 혐의로 또다시 붙잡혀 추방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다른 이민자 밀튼 침보라조(35)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됐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경우 모두 시경이 ICE 구금 요청에 협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동할 있었고, 곤잘레즈는 판사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직후 ICE 연행된 지난주 추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침보라조는 ICE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황에 국선변호사 단체 측은 시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리 제노 퀸즈 국선변호사 단체 공동 창립자는 "뉴욕시는 불체자 보호도시다. 하지만 법원 시스템이 불체자를 ICE 인계하는 방식이라면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은 시경과 ICE 업무 협력에 대해 반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ICE 구금 요청은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스틴 피난 시장실 대변인은 "시경은 체포된 자에 대한 신분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ICE 구금 요청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다" 해명했다.

 

2017/04/04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의 법률 코멘트: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단속 강화정책에 맞서 뉴욕시와 시카고시, 코넥티컷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한 있습니다. 이들 보호도시는 대부분 중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신병인계 요청에 협조하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보호도시 리스트는 http://cis.org/Sanctuary-Cities-Map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시 역시 2014 이래로 중범죄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인해 체포된 불체자에 대해서 이민세관단속국의 신병인계 요청 (ICE Detainer) 48시간이 지나도록 이민국 요원이 주교도소로 신병인도를 위해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인들을 석방시켜온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최근 3월에 뉴욕시경 행정직원이 2명의 불체자 신원을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이민세관단속국의 신병인계 요청이 있기 이미 뉴욕시가 연방 당국에 신원정보를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뉴욕시의 보호도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할 점은 뉴욕시 또는 다른 불체자 보호도시라 지라도 해당 도시에 체류하는 불체자들이 100% 안전지대에 있다고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4-5년간 추방방어를 해오면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뉴욕 주교도소에 수감된 불체자의 신병인도를 위해 48시간 내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가 해당 불체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던지 또는 연방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해 해당 불체자의 신원을 입수했던지 간에 주교도소에 수감된 불체자의 정보는 이미 이민국의 정보망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추방단속이 흉악한 중범죄뿐만 아니라 경범죄 전과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시점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있는 점을 고려할 , 유능한 형사변호인뿐만 아니라 추방방어에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2010년도 연방대법원 판례인 Padilla v. Kentucky, 559 U.S. 356 (2010)에서 비시민권자 의뢰인의 형사재판 변호시 유죄 인정에 따른 추방의 위험에 대해 필요할 경우 이민변호사의 별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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