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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관련

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이성수변호사입니다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자택에서 급사했다고 합니다. 과로사라는 추측만 나왔을 뿐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4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맞은 죽음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정유라 씨 측은 당연히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견해을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을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고 자신에게 여러 혐의의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니깐요. 사람들은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죽음이 송환과정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신변 변화가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소송 중에 단순히 변호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소송은 지연될 것입니다. 소송 중에 변호사가 교체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 변호사를 해고하고 싶을 때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한 교체에 필요한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객이 소송 중에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면 변호사 교체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의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한 예로 뉴욕주에서는 고객과 예전 변호사, 새로운 변호사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날짜가 잡히기 전에 변호사가 교체된다면 예전 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만 서명하면 됩니다. 재판날짜가 잡힌 후라면 이전 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서에 교체의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이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듯이 변호사도 자진해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변호사가 옳다고 믿는 방향대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없을 때 입니다. 둘째로는, 고객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합당한 법률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중에 변호사가 교체된다면 교체된 변호사는 고객에게 합당한 법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의 이전 기록과 서류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벌기 위해 교체된 변호사는 법원 일정들을 연기해 달라고 상대측 변호사와 법원에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유라 씨 경우와 같이 변호사가 소송 중에 사망하여 갑자기 법률변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갑자기 변호사를 잃은 당사자의 권리를 법으로서 지켜줍니다. 뉴욕주에서는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어 더는 고객을 변호할 수 없게 되면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권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새로운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0일 동안은 상대방 측에서 어떤 법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의 천국이라서 그럴까요. 이처럼 미국에서는 합당한 법률변호를 받을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니 소송에 연루되셨다면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덴마크 자택에서 갑자기 숨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43641


송동호 종합로펌 Joshua S. Lee (이성수)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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