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을 직접 시인하여 화제가 되었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의 이혼소송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홍 감독의 아내가 부재를 이유로 세 차례나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피고인이 소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체계를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소송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소장송달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소장송달법을 살펴보면서 악의적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법원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여러 가지 소장송달방법을 CPLR(Civil Practice Law and Rules: 뉴욕주 민사소송 절차법) 308조 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이고 선호하는 방법은 당연히 직접송달입니다. 직접송달이란 소장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송달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피고인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순간 송달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잡아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리송달은 피고인의 근무지나 거주지에있는 대리인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적합한 나이 이상이어야 하며 피고인 대신소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량은 대리인과 피고인의 관계과 소장이 제대로 전달될 정도로 가까운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대리인의 자격이 되지만 피고인의 근무지에 잠깐 방문한 손님은 대리인의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직접송달방법과는 달리 대리송달은 대리인에게 소장을 전달하였다고 송달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근무지나 거주지로 소장의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 소장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후에 송달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근무지와 거주지에 여러 번 찾아갔으나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만날 수 없다면 소장을 피고인의 근무지나 거주지 문고리에 걸어두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송달절차의 완료 방식은 앞서 설명한 대리송달과 같습니다.
뉴저지주도 소장송달방식이 뉴욕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직접송달이 가능합니다. 직접송달이 여의치 않다면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장의 복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등기우편의 수신을 거부한다면 소장의 복사본을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면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대리송달을 인정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대신 소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대리인에게 전달받은 서류가 법적 서류이며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피고인이 기업일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소장송달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니 만약 소송을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면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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