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가족이민 축소 법안 (“RAISE Act”) 이 연방 상원에 발의되고 연이어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을 취소하게 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모, 기혼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이민을 차단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의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이며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경우 약 370만명의 이민이 무산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한 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법안 상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 가족이민에 대한 축소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민법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 부모, 기혼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초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청원서를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초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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