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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이민단속 참여 지역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 이후, 많은 주와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 선언하고 연방이민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해당 도시들에 대한 연방기금 중단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사법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18 카운티의 지역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색출 체포에 참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번 소식은 신분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텍사스주 지역 카운티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역 사법당국은 60개에 이르며 /지방 수사관들 수만 하더라도 1,822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된 지역 사법당국 리스트는 https://www.ice.gov/287g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들 수사관들은 이민정책 집행권을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검문검색을 통해 개개인의 이민신분을 확인할 있고, 국토안보부의 이민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해 신분미비자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체포시 이민국 교도소 인계뿐만 아니라 추방기소장까지 발부할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현장 투입 연방이민국에서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게 되지만, 과거 인종차별적인 집행 사례가 연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오바마 정부시절이었던 2012년도에 287(g) 프로그램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제한 중단시킨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 부활한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이나 지나친 공권력 개입으로 인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더라도 신분미비자일 경우 연방 이민국으로 송치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법규를 준수하시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영사관, 이민단체, 또는 추방변호로펌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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