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도 최근 체감하고 있었던 미국 IT 대기업들의 고용 흐름 변화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한국의 IT인재들이 미국에서 바로 고용제안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등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O-1비자”는 많은 예술가들이 취득하여 “예술가 비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에서 특출한 활동을 하는 인재들에게도 부여되는 “우수능력소지자 (Person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경우 기존의 H-1B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할 수 있어 결과를 1-2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에도 제한이 없어 평생을 O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O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과학 인재들은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주기도 하지만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영주권 제도는 고용주의 도움이 필요없어 지원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비자 그리고 NIW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젊은 인재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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