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4월 20일 밤 트위터에 관련 취지를 언급한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본 행정명령은 동부시간 기준 4월 23일 밤 11시 59분부터 발효되며 60일간 지속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의 영사수속을 통해 가족/취업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 예외:
o 4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o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o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구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EB-5 투자영주권 신청자
o 미군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신청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미국법 집행 목적에 관여되었거나 기타 미국익에 도움될만한 개인
이상 보듯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가족/취업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취업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단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 19일부터 해외 미국대사관들이 이민/비이민 비자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30일 이내에 H-1B같은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고 발효 50일 내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따라서 현재 H-1B/O/L/E 등 취업비자 (기간 연장, 스폰서 변경 포함)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거나 수속 준비 중인 분들께서 가능한 서둘러 이민국에 접수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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