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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핫토픽 속 미국법]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과 공소시효,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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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09&aid=0003908392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미더 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도시 어부”라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가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래퍼  방송인 마이크로닷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대거 등장하면서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설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경찰서 측 관계자 
“1999년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피고소인들(마이크로닷 부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이지만, 소재가 파악된 만큼 경찰 수사를 재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피고소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조 수사도 가능한 상황"

 부분에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공소시효입니다. 20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 와서 죄를 물을  있느냐는 것입니다형사법에서의 공소시효란형사 소송을 제기할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용의자를 기소할  없습니다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인의 기억은 흐릿해지고증거들은 변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이로 인해 억울한 용의자가 기소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완료하라는 것입니다또한공소시효의 존재는 검사들에게 더군다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압박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수사 재개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53조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렇습니다만약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죄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피를 하러  상황이라면뉴질랜드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다른 관할권으로 도망갔다면 관할권에서 머무른 시간 공소시효에서 제외 됩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관할권이란 의미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주’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해서용의자가 뉴욕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캘리포니아주로 도망가서 숨어있었다면캘리포니아에 머물렀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미국에서는 주마다 수사권이 달라서 주로 도망간 용의자를 수사하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수사 재판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여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범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용의자들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습니다하지만공소시효의 의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것이 공소시효 정지제도인 것입니다마이크로닷의 부모사건도 공소시효 정지제도 때문에 수사재개가 가능한만큼이번에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면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처벌이피해가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