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사기논란, 마이크로닷 사건, 마이크로닷 부모 처벌, 사기 처벌
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09&aid=0003908392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미더 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도시 어부”라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가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래퍼 겸 방송인 마이크로닷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대거 등장하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경찰서 측 관계자
“1999년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피고소인들(마이크로닷 부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이지만, 소재가 파악된 만큼 경찰 수사를 재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피고소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조 수사도 가능한 상황"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 와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사법에서의 공소시효란,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용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인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들은 변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억울한 용의자가 기소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완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존재는 검사들에게 더군다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라는 압박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수사 재개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53조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렇습니다. 만약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죄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피를 하러 간 상황이라면, 뉴질랜드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관할권으로 도망갔다면그 관할권에서 머무른 시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관할권이란 의미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내 ‘타 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가 뉴욕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캘리포니아주로 도망가서 숨어있었다면, 캘리포니아에 머물렀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수사권이 달라서, 타 주로 도망간 용의자를 수사하기에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범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용의자들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의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공소시효 정지제도인 것입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사건도 공소시효 정지제도 때문에 수사재개가 가능한만큼, 이번에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피해가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0) | 2020.04.24 |
---|---|
[핫토픽속 미국법] 안희정 지사 '미투' 파문,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 (0) | 2018.03.06 |
[뉴스와코멘트] 할리우드 톱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결혼 생활을 마치다 (0) | 2018.02.27 |
[핫토픽속 미국법]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0) | 2018.02.08 |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