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57480)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 코멘트:
"위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의 전방위적 추방 단속 및 체포가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3월 마지막 주부터 대도시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작전 결과 전과자뿐만 아니라 밀입국자 및 기존 추방명령자를 포함하여 4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CE 웹사이트을 보면 해당 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뉴욕은 총 31명으로 음주운전건으로 인한 체포자 수가 12명, 마약관련 범죄5명, 사기관련 4명, 강도와 절도 건이 각 2명, 성범죄 관련건 2명, 상해건이 2명, 그리고 미등록 차량 운행건으로 체포된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한인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 행정부에서는 이민국 검찰재량으로 추방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던 경범죄 전과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추방단속 집중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월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총 21,400 여명이 이민국에 체포되었으며, 이는 동일 기간동안 16,000여명에 남짓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5천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1,400 여명 중 5,500여명 (같은 기간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 형사기록이 없는 단순 신분미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의 전방위적인 추방단속 추세 및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단속 체포시 대처요령과 법적권리에 대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제작한 영상물 (http://songlawfirm.com/contents/media-videos-article?categoryId=57#contents-top)을 참고하여 숙지해두시고, 필요할 경우 가족들과 함께 미리 추방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대비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영상칼럼] 이민세관단속국(ICE)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및 체포시 대처방법
[송동호 종합로펌 영상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단속 체포시 후속 진행절차 및 개인 대비책
'뉴스,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이민법 뉴스] H-1B 추첨 케이스 전산 입력 완료 – 이번주까지 receipt notice를 받지 못한다면 대안 시급 (0) | 2017.05.05 |
---|---|
[이민뉴스] 트럼프 불법체류자 추방단속 현황 (0) | 2017.04.25 |
[미국 이민법 뉴스]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0) | 2017.04.19 |
[미국 이민법 뉴스]불체자 정보 이민 당국에 넘긴 버몬트 주 (0) | 2017.04.19 |
미국 취업비자 H-1B 비자 경쟁률 2.3대 1 (0) | 201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