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의 17%, 2명인 경우 25 %, 3명인 경우 29 %를 양육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양 부모의 소득, 아이의 의료보험료, 맞벌이로 발생하는 아이 육아비를 소득에 비례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나 캠프비용, 스포츠 비용, 의료비용, 대학진학 비용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각 주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나주의 경우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보통 완료되지만, 뉴저지주의 경우 23세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후까지도 부모가 서포트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법이므로,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가 책정되는 기준이나 금액은 각 주마다 매우 다를 수 있으니, 각 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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