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나 일반 회사를 통해서도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2018년도에 U.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가 미국 고용주들을 상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학부 전공을 설문 조사한 결과, 1-3위가 회계학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미국 회계학 또는 파이낸스 전공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청의 발표를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계학 직군은 다른 직군 성장률 평균치보다 앞선 6%대의 지속적인 성장률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실제 2019년도 직업별 H-1B 신청 통계를 보면, 컴퓨터 관련 업종 다음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직업이 회계사 및 감사관 (accountants and auditors) 였습니다. Deloitte, Ernst & Young, KPMG, PWC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학 전공자들의H-1B를 가장 많이 스폰서한 대표적인 회사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직이 관련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형 회계 법인을 통해 H-1B를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은 보직과 전공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야 하는 H-1B의 기본 조건을 비교적 쉽게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계학 전공자들이 대형 회계 법인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회사의 회계 부서에 채용되어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회사의 규모와 회계 부서의 업무 난이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3명인 소규모 회사의 in-house accountant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해당 직원이 회계사 업무가 아닌 경리직 (bookkeeper)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추가자료요청(RFE)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충분히 복잡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 이민팀에서 진행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3명인 작은 규모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 중국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해당 보직이 관세라든지 국제회계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계사 포지션으로 H-1B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이즈가 H-1B의 결과를 결정하는 무조건적인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1-2명 규모의 회계사무소에 junior accountant 포지션으로 채용된 회계 전공자의 H-1B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기존 고객 유지 및 새로운 잠재 고객 확대를 통해 비니지스 확대 계획이 있음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승인받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역시 회계사 포지션의 경우 반드시 대형 회계법인이어야만 H-1B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대형 회계법인이건 소규모 회계사무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든 회계사로서의 업무 난이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H-1B 승인에 여러모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H-1B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회계전문가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2020년도 H-1B 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한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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