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서류는 J-1 체류기간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 유예기간 종료 전날까지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으나 이민국의 심사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J-1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2-3개월 전에는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현재 J-1 체류기간이 I-20에 명시된 학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소위 “bridge application”이라고 불리는 B-1/B-2 신분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F-1 최종 승인까지 신분상 공백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F-1 신분변경이 기각되는 사례가 급증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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