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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H-1B 비자] 2020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의 2019년도 H-1B 통계에서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에 대한 미국 고용주들의 수요는 202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군임이 이민국 내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과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H-1B 비자 승인 직종 상위 10위권 내에 컴퓨터 관련 직종이 최소 5-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의 채용시 Computer Programmers, Software Developers, IT Analysts, Computer Systems Analysts, IT Specialists, IT Administrators, Network Administrators, Database Administrators, Computer Systems Engineers, IT Systems Managers 등의 보직(job title)을 사용하며, 이들 업무는 최소 컴퓨터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컴퓨터 관련 업무가 전문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Infosys Technologies, IBM, Google, Microsoft처럼 매년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스폰서해온 대표적 IT 기업들 대신 Deloitte, Apple, Amazon, Facebook과 같이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2019년도 H-1B 스폰서 상위 10개 회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당연히 전문직종으로 여겨져왔던 컴퓨터 관련 직종마저 2017년도 이민국 판례 이후 더이상 무조건적으로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지 못하도록 바뀌면서 급증한 추가자료요청 (RFE)과 이로 인한 기각률 상승에서 기인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즉, 그동안 H-1B를 독점해오다시피한 대표적 IT 회사들이 더이상 단순 컴퓨터 관련 보직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비자 스폰서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한 반면,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분석을 필요로 하는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의 컴퓨터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컴퓨터 관련 포지션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1) 취업하려는 직종에서 관련 분야의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2) 학사 학위 이상의 요구사항이 해당 산업 직종군에서 보편적이거나 또는 해당 직종의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하여 학사 학위 소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해당 보직 채용시 항상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해온 경우; 또는 (4) 해당 보직의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 학위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상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H-1B 전문직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케이스들을 고려해보면 Computer User Support Specialists와 같이 Help Desk를 제공하는 수준의 업무 또는 Web Administrators H-1B 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닌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책에 대한 구직 제의를 받은 경우 H-1B 신청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전공자는 해당 고용주와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컴퓨터 관련 업종의 H-1B 신청자들은 다른 영역과 달리 미국 고용주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 프리랜서 포지션의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H-1B수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취업시 이 부분에 대해 고용주와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계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2020년도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한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