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3-4년 사이 많은 해외 의료인들께서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미국 대학병원 또는 연구소 등에 교환교수나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단기 방문 중에 NIW 혜택의 기회를 접하고 신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NIW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의료/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청자의 NIW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동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경우 대부분 의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결국 국익기여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입니다. 2016년에 이민국에 의해 새로이 채택된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나온 3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NIW 신청인이 갖춘 전문성이 미국 국익에 있어 실질적인 가치 (substantial merit)를 지니고 있고,
2. NIW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개선, 발전시킴에 있어 적격자이며,
3.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용주의 스폰서쉽 및 노동인증서 요건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들의 경우 미국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한 편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도 “보건 복지”를 NIW 심사시 고려하는 국익 분야의 한 예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료인이 NIW 영주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본인의 전문성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풀어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들의 NIW 케이스를 준비할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논문 및 인용 건수 목록, 학회발표 자료, 언론 보도 내용, 수상 실적, 전문가 협회 멤버십, 라이센스 등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개업의분께서 학술 논문 건수가 대학병원 소속 패컬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걱정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논문의 출판 및 인용 건수가 NIW를 승인받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국 어느 규정에도 논문 및 인용 수가 필수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 건수가 적다면 다른 자료를 통한 입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취득 직후 개원을 하여 10여 년간 실무에 종사해오셨습니다. 논문 집필 건수가 3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의 그간 이력을 심도깊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의뢰인은 소아비만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오셨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10년간의 진료 시간 및 환자 수, 신문 및 방송 (인터넷 포함) 등 대중매체에 출연한 경력, 제약회사의 임상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신 부분, 그리고 의료봉사활동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당 분야 권위자들의 추천서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의 뛰어난 의술이 다른 의료인들의 임상 및 연구에 도움을 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진출 후 의학 연구원 (medical researcher)으로서 소아비만 분야의 아동 의료건강 복지 방면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서와 소아비만 관련 각종 통계 및 의학 저널 아티클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NIW 케이스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과 향후 미국 국익에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종류와 형태를 막론하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NIW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신청인의 전문성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일반인의 언어로 꼼꼼히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통해 심사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면 논문이나 학술 출판물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NIW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칼럼이 NIW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NIW 영주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동호종합로펌은
O비자, EB1A, EB2 NIW
케이스의 가능성에 대해 무료 감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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