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1B를 신청한 많은 유학생들과 고용주분들께서 전에 없는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딜레이된 H-1B 심사로 적체된 케이스가 아직도 이민국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H-1B 승인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이 12월 14일자로 발표한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H-1B 이민사기/남용 적발 지침>은 H-1B 고용주들과 현재 H-1B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아닐 수 없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시 감독 분야는 H-1B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 (직책, 업무, 업무시간 및 장소, 급여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용주와 해당 H-1B 직원, 부서내 직원들과의 면담 및 각종 서류 대조 작업 등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 H-1B 고용주분들께서는 이민국의 현장실사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에 제출된 고용주와 직원이 H-1B 서류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있거나 H-1B 관련 서류가 미흡, 또는 실제 근무가 H-1B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취소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해당 H-1B 서류를 준비했던 예전 변호인이나 또는 H-1B 감사전문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비자 및 영주권 관련 이민국/노동청 감사 (audit) 및 현장실사 대응에 경험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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