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때 채택되어 2017년 7월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 프로그램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민법상 존재해온 “가입국 (parole)” 제도를 통해 미국 입국 및 미국 내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인 사업가와 그 가족들은 최초 30개월간 가입국 승인을 받게 되며,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30개월 추가 연장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가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해야 하며, 최초 30개월 기간 동안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시켰어야 합니다.
총 60개월의 가입국 기간 내에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O-1A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NIW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나 위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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