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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출처: 한국일보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드디어 시행될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채택되어 2017 7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민법상 존재해온 가입국 (parole)” 제도를 통해 미국 입국 미국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인 사업가와 가족들은 최초 30개월간 가입국 승인을 받게 되며,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있게 됩니다. 이후 30개월 추가 연장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가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해야 하며, 최초 30개월 기간 동안 다음 가지 요건을 만족시켰어야 합니다.




 

60개월의 가입국 기간 내에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O-1A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NIW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있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