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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한국일보]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이민국은 지난 28 발표에서 10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뷰를 있지만 10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민국은 결정이 테러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지역의 USCIS field office 이미 시민권과 가족초청 인터뷰도 소화하지 못하여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F-1으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취업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F-1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늘어난 수속 시간에 대한 고려와 꼼꼼한 이민법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민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828/1073235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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