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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거짓말 들통’ 20년 지나도 시민권 박탈

 

최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추방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 전인 8 18일에만 하더라도 시카고에 거주해온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귀화시민권자 여성 활동가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민권 박탈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활동시 예루살렘에 대한 테러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사실을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시민권 신청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체포전력 범죄전과 유무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여러가지 근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있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민권 취득 , 테러리즘이나 공산주의 특정 단체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는 사례와 같이 과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시 범죄사실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도 시민권 박탈 추방재판에까지 이를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보다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심사는 단순히 시민권 자격여부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국시부터 영주권 취득과정 후의 이민 히스토리와 범죄기록 일체에 대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브로커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나 범죄전과가 있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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