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및 추방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 전인 8월 18일에만 하더라도 시카고에 거주해온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귀화시민권자 여성 활동가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민권 박탈 및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활동시 예루살렘에 대한 테러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실을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시민권 신청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체포전력 및 범죄전과 유무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여러가지 근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민권 취득 전, 후 테러리즘이나 공산주의 등 특정 단체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는 위 사례와 같이 과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시 범죄사실 등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도 시민권 박탈 및 추방재판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보다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심사는 단순히 시민권 자격여부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국시부터 영주권 취득과정 및 그 후의 이민 히스토리와 범죄기록 일체에 대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브로커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나 범죄전과가 있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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