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법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이 처음 발표한 해당 법안은 가족초청 비자의 수혜자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연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능력을 위주로 취업영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시절부터 주장해온 미국인 및 미국 노동시장 보호 원칙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첫 해 신규 이민자 수가 기존의 40%로 줄고 10년 뒤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 ► 시민권자의 부모,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이민법의 오랜 원칙인 “가족 통합 (family reunification)”이라는 기본 대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입니다. 특히 현재 미성년자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만을 학수고대해온 신분미비자 부모들께 이번 법안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양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친이민 반대세력의 저항 및 상당한 시일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될 지 여부는 아직 확담하기 어려우나,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과 백악관이 동조하여 밀어붙이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분들께서는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귀화신청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께서는 가족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경우 시민권 취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일 경우 현행 체제에서 영주권자에 비해 더 다양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가 계신 분들 중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일단 가족청원서라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시켜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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