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가족이민 결국 폐지되나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법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 코튼 상원의원이 처음 발표한 해당 법안은 가족초청 비자의 수혜자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연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능력을 위주로 취업영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시절부터 주장해온 미국인 미국 노동시장 보호 원칙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신규 이민자 수가 기존의 40% 줄고 10 뒤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법안은 현행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이민법의 오랜 원칙인 가족 통합 (family reunification)”이라는 기본 대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입니다. 특히 현재 미성년자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기만을 학수고대해온 신분미비자 부모들께 이번 법안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친이민 반대세력의 저항 상당한 시일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여부는 아직  확담하기 어려우나,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과 백악관이 동조하여 밀어붙이려는 상황임을 고려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분들께서는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귀화신청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께서는 가족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경우 시민권 취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일 경우 현행 체제에서 영주권자에 비해 다양한 가족들을 초청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가 계신 분들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일단 가족청원서라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시켜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