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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미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각 추방 추진” 고려 중

 

(출처: 한국일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지난 7 15 워싱턴포스트지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정책메모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추방재판 절차없이 즉결추방할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상을 유례없이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민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토안보부는 국경지대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미국내 체류 기간이 2 미만일 경우 즉결추방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국토안보부의 13페이지짜리 내부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존 방침을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불법체류자의 미국 체류 기간이 “90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즉결추방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입니다. 해당 확대안은 의회 동의조차 필요없기 때문에 만약 실제 시행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한층 강력한 추방권한을 갖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당 정책안이 미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한 또다른 트럼프 정부의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이후 최초 3개월 동안 같은 시기보다 무려 37.6% 증가한 41,318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확대안이 실제로 채택되어 시행될 아직은 미지수이나,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추방의지가 계속되어오고 있는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이민법에는 밀입국, 재입국금지, 형사전과, 비자사기 등등의 기록으로 인해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분들도 I-601A 밀입국자의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이나 I-601입국금지 면제신청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이 해당 이민혜택의 자격이 되는지 이민자권익단체나 이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할 시기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