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설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소년에 영주권 ‘새 드림법안’ 추진

 

 

지난 11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번  “2017 드림법안 (2017 DREAM Act)” 초당적 공동 발의안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기존 오바마 정부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온 DACA 프로그램은 그간 80여만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있도록 해온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드림법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신분이 없이 체류해온 청소년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포함하여 향후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자격요건은 17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4 이상 거주하였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마쳤어야 합니다. 중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성급할 있습니다. 더빈 상원의원이 2001년도에 최초 발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동 발의 소식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발의 각종 청문회를 거쳐 양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채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드리머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해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드림법안은 아직 통과된 법안이 아니므로 불법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관련 소식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