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기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영주권을 신청했던 당시 이미 만 20세를 넘긴 상태였지만 본인의 신변 문제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나 만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인을 통해 별도 이민비자 청원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21세를 넘긴 성이이 될 경우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예외적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만 21세가 되기 얼마 전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적시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까다로워진 O 비자 부터 H비자, 취업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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