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 걸려있던 2년 컨디션에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J-1 소지자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미국 내 모국 대사관에서 "Letter of No Objec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국무성에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은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J-1 비자에 걸려있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이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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