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의 경우, 이미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할 일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든지, 연장 케이스에서 Wage Level을 문제 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연장 케이스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처음 접수하는 케이스처럼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민국의 움직임은 취업 비자를 거절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철저히 준비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민국도 무조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H-1B, O-1, 그리고 L비자(주재원 비자) 연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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