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 및 H-1B/L-1/J-1 등의 취업관련 비자 발급 중단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각 해외 미국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자 발급 중단을 명령했던 기존 대통령령 행정명령 (각각 작년 4월 22일자 행정명령 10014 호 및 6월 22일자 10052호)의 효력을 3개월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3월 말까지 중단되오니 비자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민비자:
o 대상: 전 가족초청이민 및 취업초청이민
o 예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로서 I-130 청원서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구자 및 그 가족
EB-5 투자영주권 신청자
미군 가족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신청자 및 그 가족
미국법 집행 목적에 관여되었거나 기타 미국익에 도움될만한 개인
비이민비자:
대상: H-1B/H-2B 단기취업비자, L-1 주재원비자, J-1 교환연수비자
예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미국익 (코로나 19치료 및 연구, 식품 공급, 국방, 법집행, 외교, 경제 회복 등)에 필요하여 단기 취업이 필요한 개인
따라서 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민/비이민비자들은 현재 해외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에 H-1B 나 L-1 주재원 비자와 같이 이미 이민국 청원서 승인을 받고 비자인터뷰 재개만 기다리고 계실 분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임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관련 컬럼 (링크: https://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4684#contents-top)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H-1B/L-1 비이민비자와 같이 이미 미국 이민국 (USCIS)를 통해 I-129 청원서를 승인받은 케이스들 (petition-based visas) 중 미국에서의 매우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요하는 경우 영사관 개별 심사를 통해 긴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명령 연장안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추후 미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시거나 또는 H-1B/L-1/J-1 비자 등으로 신분 변경, 기간 연장,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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