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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H-1B] 트럼프 “이민비자 및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 행정명령” 연장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 H-1B/L-1/J-1 등의 취업관련 비자 발급 중단을 올해 3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해외 미국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0 12 31일까지 해당 비자 발급 중단을 명령했던 기존 대통령령 행정명령 (각각 작년 4 22일자 행정명령 10014 6 22일자 10052) 효력을 3개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이민비자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3 말까지 중단되오니 비자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민비자:

o    대상: 가족초청이민 취업초청이민

o    예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 미만 미성년자 자녀로서 I-130 청원서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구자 가족

               EB-5 투자영주권 신청자

              미군 가족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신청자 가족

              미국법 집행 목적에 관여되었거나 기타 미국익에 도움될만한 개인

 

        비이민비자:

        대상: H-1B/H-2B 단기취업비자, L-1 주재원비자, J-1 교환연수비자

        예외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 미만 미성년자 자녀

        미국익 (코로나 19치료 연구, 식품 공급, 국방, 법집행, 외교, 경제 회복 ) 필요하여 단기 취업이 필요한 개인

 따라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민/비이민비자들은 현재 해외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에 H-1B L-1 주재원 비자와 같이 이미 이민국 청원서 승인을 받고 비자인터뷰 재개만 기다리고 계실 분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임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관련 컬럼 (링크: https://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4684#contents-top)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H-1B/L-1 비이민비자와 같이 이미 미국 이민국 (USCIS) 통해 I-129 청원서를 승인받은 케이스들 (petition-based visas) 미국에서의 매우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요하는 경우 영사관 개별 심사를 통해 긴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연장안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추후 미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시거나 또는 H-1B/L-1/J-1 비자 등으로 신분 변경, 기간 연장,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