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국적 출신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내 취업과 비자 발급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E-4)’가 새로 신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한국 동반자법 (The 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에 따른 이 새로운 비자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최종 확정되면 대졸 이상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개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전문직을 위한 단기 취업비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H-1B비자와 동일하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H-1B (cap-subject) 비자는 연간 85,000개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3월달에 사전 등록을 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만 비로소 H-1B 서류 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근 2년 연속 H-1B 비자 신청자가 매년 30만명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당첨 확률이 고작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도 비자 청원서 접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E-4 비자는 H-1B와 달리 매년 정해진 접수 기간이나 추첨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대졸 전문직 종사자라면 더 이상 굳이 H-1B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특정 시기에 얽매일 필요없이 연중 아무때나E-4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한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I-129라는 청원서와 관련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든 해외에 거주 중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E-4 비자를 최초 수속단계에서부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I-129 청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만 미국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그만큼 비용과 소요기간 면에서도 H-1B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짧은 시간 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H-1B의 경우 취업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특정 단계에 도달한 단계에서만 H-4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EAD) 신청 자격이 생기지만, E-4 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E-4 신분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EAD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국가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주는 나라가 캐나다 (TN visa)와 호주 (E-3 visa) 등 5개국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한국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4 비자 도입 및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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