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이민국과 노동청은 H-1B 비자 신청 및 승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10월 8일 연방관보에 일제히 게재했습니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이 발표한대라면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H-1B 비자 신청의 약 1/3 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측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이라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는 보통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H-1B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연방 노동청 산하 기관인 국가적정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정해놓은 일정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있습니다. 이는 자국민 (시민권자)가 저임금 외국인에 일자리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적정임금이라고 하며, 직업별, 지역별로 총 4단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레벨 1이 엔트리 레벨 포지션을 위한 급여 수준이라면, 레벨 4로 올라갈수록 경력, 직무, 관리 책임, 자격증 등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조건이 높아지는 포지션인만큼 임금도 높아집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와 앞으로 새로 적용될 적정임금 책정 백분위율입니다.
적정임금 레벨 |
현재 |
새로운 규정 |
Level 1 |
17th percentile |
45th percentile |
Level 2 |
34th percentile |
62th percentile |
Level 3 |
50th percentile |
78th percentile |
Level 4 |
67th percentile |
95th percentile |
위 표에 나타난 수치를 실례로 들어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시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사의 경우 뉴욕시에 있는 전체 회계사들의 연봉 백분위 중 하위 17% 급여 수준을 엔트리 레벨인 “Level 1 적정임금”으로 책정하여 시간당 급여는 $29.84, 풀타임 연봉으로 치면 약 $62,000 정도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시에서 채용하려는 엔트리 레벨 회계사에게는 45% 수준, 즉 시간당 $42.42, 연봉으로는 $88,234로 기존보다 $26,000 이상으로 높아진 급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해야만 외국인 회계사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H-1B 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예로, 뉴저지 저지시티 지역의 엔트리급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초임 적정임금은 $57,000선에서 앞으로는 $116,000 이상으로 2 배 이상 상승했고, 보스턴 지역의 의학연구원은 $54,000 선에서 $87,00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60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학력 조건과 채용 조건을 가정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미국 회사들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에서 어렵게 학위를 취득하고서도 채용과 비자 스폰서쉽 오퍼를 둘 다 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월 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H-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은 본인이 채용될 포지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H-1B 비자는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성이 있는 전공 학위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문직종” 입증에 대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본인이 종사할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만 H-1B 비자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기술자 (Quality Engineer)라는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은 사업체 종류와 관련 산업, 지식, 업무 필요성 등에 따라 회사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기계공학이나 산업공학 같은 엔지니어링 관련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미생물학이나 컴퓨터 공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학 관련 학위”처럼 어느 정도 유연성있게 외국인을 채용하여 H-1B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 전공을 명시하고 해당 채용 외국인이 반드시 그러한 전공 보유자여야만 H-1B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변경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고, 이민국의 변경안은 6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H-1B 규정 변경안에 촉각이 모아지는 것은 개정안의 내용이 H-1B 비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영주권에까지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OPT 기간동안 기본 실무를 쌓으면서 오퍼를 받은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취득한 후 열심히 일하여 인정을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쉽까지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였습니다. 변경안대로라면 앞으로는 H-1B 비자 스폰서쉽을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H-1B 신분으로 있는 분들께서 앞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거나 이직을 해야할 때에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운좋게 영주권 스폰서쉽을 받았더라도 소규모 업체의 경우 고용주로서의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하기도 여간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내년도 H-1B 비자 신청 또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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