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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H-1B] 트럼프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 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 12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 24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한 H-1B/H-2B/L-1/J-1비자 신청자

·         예외:

o    미국 국방, 법집행, 외교, 안보 등에 중요한 외국인

o    코로나 19치료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o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이상 보듯이 행정명령은 시행일 기준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추후 미국 영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국 (USCIS) H-1B/H-2B/L-1/J-1 등의 비자로 신분 변경, 기간 연장,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두었거나 앞으로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4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미군 포함 시민권자 직계 가족 영주권, EB-5 투자영주권,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등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속 가능합니다.

 

당장 H-1B, L-1, J-1 비자 등을 신청하여 올해 하반기에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 대안을 고려해보셔야 것으로 보입니다.

 

·         H-1B 비자 신청 예정자:

o    먼저 미국 고용주 측과 협의하여 근무 시작일 조정 또는 비자 발급 시점까지 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방안 모색

o    근무 시작일 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취업비자 대안, 예를 들어 O-1비자 (과학/교육/경영/ 스포츠/예술/방송·영화 분야 특기자) 등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방안 모색

·         L-1 비자 신청 예정자:

o    L-1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E-1 비자 (상사주재원) 또는 E-2 비자 (투자자 비자) 신청하여 수속하는 방안 모색

·         J-1 비자 신청 예정자:

o    J-1 비자 신청인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턴 또는 연수생의 경우, 미국 호스트 회사와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을 조정하거나 또는 언급드린대로 O-1 비자와 같은 대안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안 말미에 추가 수정 또는 연장이 필요할 여부에 대해 60 간격으로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도록 했고, 또한 취업2순위와 3순위 영주권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 노동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에 또다른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