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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증빙 자료들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Public Charge  규정은 36개월 기간 내에 12 개월 이상 1 이상의 특정 정부 혜택의 수혜를 받았을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연장/신분 변경 기각 요인으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Public Charge 간주될 있는 공적 혜택에는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장기요양 포함), 연방 공공 주택과 섹션 8 주택 지원,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SSI, TANF ) 해당됩니다. 반면 같은 메디케이드이더라도 응급처치와 임산부/ 21 미만 미성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여성/아동 지원 프로그램 (WIC), 아동 건강보험 (CHIP), 학교 급식 등은 혜택은 Public Charge에서 제외시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기각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신청인의 연령, 소득, 학력, 기술, 직업, 건강상태, 자산 다양한 요인들도 함께 심사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정부보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 또는 비자 승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 프로그램과 혜택이 연방정부와 주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public charge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소득자, 저학력자, 고령자나 아동, 만성질환자 등이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Public Charge규정은 망명자나 난민, 특별 이민 청소년 (SIJ), 인신매매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도 제외되었습니다.

공적 부담 심사는 매우 복잡하며 모든 케이스별로 다를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사안을 꼼꼼히 파악하여 필요시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