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법원은 아이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주의 법에 따라서 법원이 고려하는 내용과 그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법원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부모의 경제적 여건, 아이가 지금까지 지내 온 환경과 그 변화로 인한 영향,그리고 12세 이상의 아이의 경우 아이 본인의 선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에게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등,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부적격하다는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아내에게 단독 양육권이 부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단독 양육권이 부여되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부모 둘이 모두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한 명만 참여하는 것보다 이롭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이에 대다수의 판사들이 되도록이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육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즉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며 키울 권리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즉 아이의 삶에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법적 대리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한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양육권은 두 배우자가 공유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한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에게는 “합리적 방문권 (reasonable visitation)”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방문권이란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방문권이 있는 부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자녀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두 배우자가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보유한 배우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방문 스케줄 협상 과정에서도 이 배우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합리적인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하면 됩니다. 반면 두 배우자 사이의 악감정이 너무 심하여 합의 하에 방문 스케줄을 정할 수 있을 확률이 낮다면, 법원이 매주 주말 오후 4시간 등 임의로 방문스케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청을 하기에 앞서 배우자와 어떤 형태로든 상의하여, 자녀가 언제 어디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한, 법원에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단독 물리적양육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방문 스케줄을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물론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정법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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