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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가정법

[미국 가정법] 데이트 폭력, 더는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요즘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연일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4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변화된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정폭력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활과 지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법적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장치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가정폭력의 범위의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결혼한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애인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요즘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도 기존의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처방안인 “접근금지명령” 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접근금지명령을 알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뉴욕주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와 결혼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
  • 가해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했던 사람
  •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람
  •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인 사이가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관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개팅으로 만나 소개팅 당일날 사귀기로 한 1일 차 커플이 친밀한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커플은 무난히 친밀한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주는 어떨까요? 뉴저지주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와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했던 사람
  •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람
  • 가해자와 같이 살고 있거나, 살았었던 18세 이상의 사람
  • 가해자와 데이트 관계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시다시피 뉴저지주는 연인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보호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신체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면, 경찰을 대동해서 약속된 시간에 같이 살던 집에 가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또 다른 장점은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날 바로 임시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해 줍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바로 발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접근금지명령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란 이름의 범죄입니다. 어느누구라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여겨지신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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