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건축디자인 전문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H-1B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의뢰하셨습니다.
H-1B 최초 신청시와 동일하게 H-1B 트랜스퍼 또는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직이 관련 전공 분야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에 학위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은 예전부터 노동청이 발간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의 정보에 의존해왔습니다.하지만 해당 가이드북에 명시된 최소 학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 남발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숙련된 이민팀은 본 고객의 새로운 포지션이 관련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고, 본 케이스는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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