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최근까지 O비자 신분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직해왔습니다.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고, 신분 유지를 위해 급히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2017년 1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O비자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동안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신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고객의 경우 O비자를 스폰서해줄 에이전트를 찾았으나 O비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고객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이민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청원서 패키지를 준비하여 제출했고, 접수 후 3일만에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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