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이너인 본 고객은 O-1 비자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에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이미 OPT가 거의 만료될 시점에서야 O비자에 대해 알게 되어 케이스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급행으로 케이스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경력에 비해 해외에서의 경력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시간 내에 O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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