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이민제도 (SIJS: Special Immigrant Juveniles Status) 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특별이민제도란 부모 모두에게 혹은 부모중 한명에게 학대, 버림, 혹은 방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미국의 영주권을 주는 특별이민제도입니다. 이 고객의 경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몇 번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10년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이 고객은 처음에 방문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왔지만, 비자가 만기된 후로는 계속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특별이민제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왔는지, 현재 미국에서의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송동호 종합로펌은 청소년특별이민제도를 신청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송동호 종합로펌은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지 6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객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도 없이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신분으로 매일 고민하던 고객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게되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