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진행한 영주권 수속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 있었던 인터뷰 참석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I-140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통보 (“NOIR”)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NOIR에 의하면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케이스 파일 분석 후 이를 반박할 충분한 소명자료 및 브리프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소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민국은 해당 케이스를 다시 재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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